여학생 외모 평가 서울교대 남학생, 징계불복 승소
2016년 이후도 계속된 것 아냐…오히려 자정 노력
처분 전 사전통지 등 없어...행정절차 문제 등 지적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16∼2018년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모 씨 등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학생 이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대면식에서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학교로부터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2016∼2018년 남자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명되는 여성이 같은 과 여학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남자대면식에서 호명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가 징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하는 등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8일 이씨 등에게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며  9일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학교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처분 전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전혀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과 학생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은 반면, 이씨 등은 교육실습 기간에 정학 처분을 해 실질적으로 '1년 유기정학'을 한 가혹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교대는 성희롱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남학생인 과학교육과 8명, 초등교육과 2명에게는 10~15시간 상담교육 이수명령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직교사 3명에게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임용 예정자 중에서는 1명에게 중징계 상당, 6명에게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