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안내문.(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만18세 유권자들의 선거를 앞두고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과 초‧중등학교 내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의 국민은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후보자 및 학생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상도 의원은 “특정 교원에 의해 고등학교 교실이 정당인 당원교육 현장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4.15총선 전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생의 공정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