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학교보건법 국회 상임위 계류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귀가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보건교육포럼)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귀가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보건교육포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 핵심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현재 신종코로나 관련 학생 위생교육과 발열증상 점검부터 예방교육, 학부모 상담 등 내용을 교육청에 매일 상황 보고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울산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 말 기준 80.6%에 머물렀으나 노옥희 교육감은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 30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했다.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2300여개에 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이상이지만 경북 66.0%, 경남 64.5%, 강원 60.7%, 충북 64.6%, 충남 66.3%, 전북 61.0% 등 지방은 60% 대에 불과하다.

한편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신종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