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학교현장 혼선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학교현장 혼선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사진=충남교육청)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충남교육청이 18세 학생유권자 교육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학생 참정권·선거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충남에는 약 6400여명이 오는 4월 15일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한다.

학생 참정권·선거 교육 활성화 계획은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충남 학교 참정권․선거교육 추진단 운영 ▲충남교육청-충남 선관위, 교육지원청-시군 선관위 조기대응체계 구축 ▲학교 참정권·선거교육 운영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교육청은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과 함께 학생유권자와 교직원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과 선거교육 확대를 위해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충남 학교 참정권․선거교육 추진단은 교육청의 선거교육, 정책기획, 교육과정, 학생생활교육 담당자와 민주시민교육 활동 경력이 있는 교사들로 구성해 선거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제와 함께 선거 선거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충청남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당자 간 조기대응체계(핫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선거 시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교육청-선관위-학교가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자료를 준비 중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적 선거교육자료를 공동개발해 3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3월에는 교사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담당자교육, 학생유권자가 재악중인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공직선거법 안내 전달교육도 진행 예정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참정권의 행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학생유권자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올바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