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따른 교육청 수사기관 고발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권침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한 서울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학부모 등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는 학교폭력담당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폭언했다.

A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 같이 행동했으며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피해 교사들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와 3~5일간 특별휴가 받았다. 이 중 1명은 전보를 신청한 상태다.

이후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