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주도 교원이 선거권 없는 초·중·고생 대상 교육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30일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30일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교의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4월 총선 전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40개 초·중·고교에서 진행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은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학교 내 선거교육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