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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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모의투표 추진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교실 선거‧정치장화 우려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해 온 교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한다"며 "앞으로 선관위는 분명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교총은 "모의투표가 불허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정치편향 교육의 근절"이라며 "지난 2018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전국 8개 중‧고교 학생 26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의선거 수업 중에 교사가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했다는 응답이 12%나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극한 이념 대립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편향 지적을 받는 특정 단체의 주관으로 모의투표는 안 하더라고 선거 직전에 총선 후보를 놓고 선거교육이 이뤄질 경우, 편향교육 논란과 교실정치화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정치편향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