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환영...선거교육 외주 징검다리공동체 행정소송 예고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려 했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오른쪽 첫번째) 이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강하게 비판한 것.

모의선거 교육 진행을 위탁받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고3 뿐 아니라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의 모의투표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청 등 관 주도 선거교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현장 혼란이 일정 부분 해소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선관위는 분명한 법 적용으로 더 이상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관위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전국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광범위 하게 펼쳐온 선관위의 결정은 `내로남불`식 발상”이라며 “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다른 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과 무관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 1·2학년에 대한 모의선거 교육도 불허했다”며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 폐쇄와 인터넷 차단만 남은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이날 서울시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전체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모의선거 교육 추가 질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선관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