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대학교 홍보 브로셔 캡처
공주교육대학교 홍보 브로셔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으로 당선한 공주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거부, 재추천을 하라고 결정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지난 6일 개최한 2020년 제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 전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에서 종합득표율 66.4%를 차지한 1순위 임용후보자 이명주(59·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총장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명주 후보자와 공주교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은 오는 11일(내일) 협의를 거쳐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용제청을 거부 당한 이명주 교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공주교대는 총장선거를 통해 이명주 후보를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출했다. 2파전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이명주 후보는 교수 63%, 직원 80%, 학생 82%의 지지로 종합득표율 66.4%를 차지했다.

특히 공주교대 모교 출신(공주교대 17회 졸업) 첫 총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임용제청이 되지 않아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전임 안병근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6일 만기 돼 현재 한 달가량 총장 공석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