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장 추천 불가 장관명의 공문 보내고
12일까지 결격 사유 통보 없어..."비상식적"
대학자율 존중하겠다더니 소명 기회도 안 줘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서혜정 기자]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조국의 적은 조국(조적조)"이라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적은 고위 인사들 '자신'인 것 같다. 이번엔 교육부 스스로 바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다.   

교육부는 공주교대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거부했다. 공주교대 구성원들은 오늘(13일) 오후 2시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66.4%)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거부한 교육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지난 6일 개최한 2020년 제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주교대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1순위 임용후보자 이명주(교육학과) 교수에게조차 '임용 불가능'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교육부장관 명의로, 공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 임용불가 통보 공문을 시행해 학교에 도착한 날은 10일.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후 이틀이 지난 12일 총장임용후보자인 이명주 교수에게 임용제청불가사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임용제청불가 결정해 학교에 통보할 정도면, 당사자게에 이유 정도를 알려주는 것은 상식이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취재를 하니 개인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가”라며 “임용제청거부 사유를 뒤늦게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명주 교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언론에는 자신이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을 낸 것이 총장임용제청 거부 사유인 것 같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적폐 해소를 외치며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총장 임용 관련 사안이다. 

2017년 8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는 "재정연계 등을 통해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 대학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일방적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은 반드시 해소해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반가량 지난 2020년 2월,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또 불거졌다.

교육부는 후보자에게 어떤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소명기회도 주지 않을 만큼 직선으로 선출된 후보자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면, 문재인 정권도 교육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주교대 총장임용 사태를 바라보며, 촛불정권이라 불리는 정부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또 다른 교육적폐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