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법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