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14일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 승인조건 변경 관련 ‘이행기한 3년 연장’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 3개교 개교 시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한 것.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울산교육청은 600여억원의 설립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6~17년 3개교 신설을 위해 ‘인근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해 기존학교를 폐교할 경우,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학습권 침해로 폐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추세지만 북구의 경우 2016년 19만7000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21만8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워지자 노옥희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해 그동안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이 총동원되어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며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