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017년 총장선출 자율성 보장 블루리스트방지법 발의
한교협 "교육농단 멈추고, 교육계 ‘신블랙리스트’ 존재 밝혀라"
교육부 "국립대 총장으로서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 고려"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 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 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교육부는 이명주 공주교육대학교(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총장 임용 거부가 문재인정부의 교육계 신블랙리스트 존재에 따른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교협은 “이명주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했다. 지난 정부시절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를 국정농단으로 명명하며 대대적 진상규명을 요구하곤 했다”며 “이제 정권이 바뀌어 교육부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는 반민주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은혜 장관은 '국공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전재수 대표발의, 유은혜 등 12인, 의안번호 5482)을 발의해 총장 직선제와 교육부의 일방적 총장 임용 제청 거부를 방지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는 상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결과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위헌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교육계 신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명주 총장 임용 거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신블랙리스트 존재에 따른 것인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임용제청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관련이 없다”며 “대학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고위공직자이므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과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