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류는 성인용 제품이어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지난해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6월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용도 제품 구매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