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 과소평가했다"

12일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유총
12일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2.12(사진=한유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섰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를 과소 평가했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한유총의 지난해 3월 4일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개원 연기 당일 참여유치원이 6.5%에 불과해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원 연기 유치원 수와 별개로 학부모 불안과 교육당국의 재정·행정적 손실을 고려하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국가 재정·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