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 앞장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김경빈 운영과장 (사진=광주시교육청)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김경빈 운영과장이 훈장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김경빈(59세)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운영과장이 지난 18일 2019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경빈 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정부가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부포상이다.

김경빈 과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학부모 교육을 펼쳐 교육부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또 교육 기부를 통해 학교별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에 기여한 공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빈 과장은 “공직자로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