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9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0.02.19.(사진=지성배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9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0.02.19.(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학교 휴업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2월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학교 휴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휴업은 교장 재량이지만 학교 휴업 등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며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로 휴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장이 학교 휴업을 결정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에 수업일수를 최대 1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결정했다”며 “이는 시도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정부가 주관하는 게 맞다.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를 통해 “학교 수업이나 휴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관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