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배임죄 신설, 학운위 심의기구 격상, 교직원 공개채용 강제 등 비판
김경회 교수 "일부 비리 사학 핑계로 전체 사학 운영권 박탈 안 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곽상도 의원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곽상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사학단체들이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 주관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곽상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 사학 비리를 차단할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비리 사학으로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학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했다. 교육부와 사학 간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는 ▲배임죄 신설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교직원 공개채용 강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내용이 담겼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발제에서 “사학혁신방안은 지난 2005년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해 제2의 사학법 파동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규제를 통해 사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해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임죄를 신설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배임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범위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학계에서도 폐지 논란이 있는 형벌임에도 감사결과 배임혐의로 임원승인을 취소해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에 대해서는 “재정권과 인사권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직원 공개채용 강제 역시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며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함으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입법(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 정책 추진, 사학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 학생 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학의 해산 지원, 회계 통합 등 국제규범에 조응하는 사학정책 수립, 사학정책 형성 과정에 사학 대표자 참여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토론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사학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 “임원의 사적 사항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제원 한국영상대 총장은 “개인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친족 관계’란 프레임이 씌워짐으로써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년 간 등록금 동결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대학 수입이 25~30% 줄어들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대학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송선진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 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곽상도 의원실)

한편 이날 토론회 후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등 사학 관계자들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학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사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일부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 재생산 지양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 ▲인건비인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폐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