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북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외 근속점수를 추가 배정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배정점수를 지급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건강관리, 자기계발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2017년 처음 시행돼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1인당 30만원, 2018년에는 1인당 50만원, 지난해에는 1인당 60만원으로 꾸준히 복지점수를 인상했다.

또 지난해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을 기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맞춤형복지 수혜자가 2018년 대비 1000명 정도 늘었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점수도 배정함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인상되는 등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기간제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