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접촉교사 36명 자율자가격리 조치

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교육청은 3월 1일자 신규교사로 발령받은 A초교 B교사(남‧25세)에 대해 대구시가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 출신 B교사는 신규발령을 앞두고 부임인사와 업무인수를 위해 지난 18~19일 교무실에서 생활했으며 교직원 36명과 접촉했다.

B교사는 대구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대상자다. 

통보 당일인 20일 자가용을 이용해 대구 자택으로 귀가 후 격리 중에 있으며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B교사와 접촉한 교직원 36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율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B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