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명령...교직원은 출근해야
맞벌이 등 위해 긴급돌봄 제공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유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됐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 수준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중심 방역 체계는 23일부터 국무총리 중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다. 

심각 단계 조치로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개학은 연기되지만 휴업 명령 성격이라 교직원들은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학은 연기해도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은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 연기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602명으로 늘었다. 대구와 부산 광주에서는 교사 확진자가 나왔으며, 4세를 비롯해 초중고생 확진자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