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기획]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

강인수...7대 비리 외 전문성 등 검증은 사후 입법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
박남기..."청와대 개입 적폐"라고 명명한 文 정부 "바로 임용해 오해 없애야"
하요상...기대와 희망 날려버린 임용제청 거부 "입맛대로 인사 합리적 의심"

[에듀인뉴스]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과거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적폐 중의 적폐’로 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공주교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까지 거부했다.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공동기획으로 ‘현행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를 살펴보고 한계와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좌담을 개최했다. 

주제 :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 일시 : 2020년 2월20일(목) 오후3시 

참석 :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원로학자위원장(수원대 석좌교수·전 부총장),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 정리 : 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기획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참석한 (위부터)강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원로학자위원장,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기획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참석한 (위부터)강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원로학자위원장,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최근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대 총장 임용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박남기=현재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은 교수회 동의제 또는 정부 직접 임용제(1953년~)로 시작, 1987년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제가 도입되어 교원합의제로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했다. 그러나 파벌형성, 선거과열, 공약남발 등 교원합의제의 폐단이 드러나 2005년부터는 추천위원회 선정을 원칙으로 한 총장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2012년부터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교육부-국립대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추천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2016년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2명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강력한 재정 연계 등을 통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을 통해 대학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교육적폐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바꿨으며, 이때 2순위 후보자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이 의사를 밝히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전 광주교대 총장)은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현행 국공립대 총장 임용 시스템을 개선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전 광주교대 총장)은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현행 국공립대 총장 임용 시스템을 개선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교육부는 공주대 및 공주교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선출한 후보자를 교육부 검증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남기=선거를 통해 뽑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당선 후 임기 개시 일에 일단 임기가 시작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소송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과거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적폐 중 적폐’로 지적했다.

현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검증을 실시하는 실권을 과거처럼 행사하다 보니 오남용 소지가 남아 있고, 그래서 오해를 받게 된다.

오해와 오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선출직 공직자처럼 당선 직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임명하도록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결정 전에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강인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대학을 정부 통제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시장과 경쟁을 기반한 개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왔다. 폐쇄적 시스템은 대학 자치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대학의 발전과 이에 기반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내에서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가 재차 검증을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주·자율·사회화를 침해하고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는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공주교대 측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는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공주교대 측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교육부는 공주교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과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요상=공주교대는 학생들 비율을 전체의 10% 가까이 포함하는 등 모든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이번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총 득표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학내에서는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귀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만 달랑 보냈다. 기대와 희망, 열정을 갖고 총장 선거에 참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그 이유라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언론에서 공주교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이유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그제서야 해명자료를 내며 대학총장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이외에도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가 아닌가.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게 7대 비리에 적용되는 사안이 없자 교육부는 흠결을 잡기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애매모호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사후입법이자 스스로 꼼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性) 관련 범죄) 자체에 이미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분명한 기준에 걸리는 것이 없자 새롭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이럴 거면 7대 기준은 왜 만들었는가. 처음부터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과연 어느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겠나.

따라서, 모호한 기준을 새롭게 꺼내든 이유는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 블루리스트를 거부하고 입맛대로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강인수=총장직선제는 학교 교육을 민주화하여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한 민주시민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교내에서 대학 스스로 만든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정부가 만든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어긋나짐 않으면 임용해야 한다.

이번 공주교대의 경우 7대 비리 외에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이는 무엇보다 사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이미 대학의 후보 요건에서 적용되었으리라 본다. 이들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의 표현은 이에 대한 구체적 준거가 없으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다. 자의적 행정의 우려가 크다.

▲공주교대 쪽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논의 중인 대응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요상=정부가 공주교대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룬다.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 이후 바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중심이 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서 발표이후 현재 탄원서 서명이 진행 중이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대학인근과 공주 및 세종지역에 교육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힘겨운 싸움이라 답답함을 느낀다.

총장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장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타당한 사유를 내놓지 않으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총장후보자에게 보낸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해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강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원로학자위원장은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총장 후보자에게 범법사항이 없으면 임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강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원로학자위원장은 에듀인뉴스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 기획한 좌담 '국공립대 총장 임용제도 한계와 개선 방안'에 패널로 참석, 해외 대학 사례를 소개하며 총장 후보자에게 범법사항이 없으면 임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2020.02.20(사진=지성배 기자)

▲검토할만한 (해외 사례 포함)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사례가 있으면 간단히 소개할 수 있을까요.

강인수=일본은 지난 2004년 전국 87개 국공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정부 통제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국제화 사회에 적은 발전하기 위해 개방적 시스템으로 전환한 의미가 크다.

그러면서 총장선출위원회에 학내외 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교원 중심의 총장 선출 관행을 개혁하고자 했다. 투표과정에서 교원뿐만 아니라 학내외 인사를 두루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교원 이외의 다른 구성원 특히 학생 참여 비율이 너무 적다는 불만 등으로 총장선출제도가 대학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영국은 교수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정부가 임명하지만 대학 총장은 명예직으로 학위 수여 등의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대학 행정은 부총장이 책임지고 있다. 부총장은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의 선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교육부의 말대로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대학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강인수=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문제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흐름과 맞지 않다. 개방적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에서 선출했다면 이미 도덕성, 준법성, 학문적 능력과 전문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청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되 새로운 범법사실이 없으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

대학 자율 없이 나라 발전 없다. 대학 자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장 선출인데 역대 정부가 계속 옥죄어 왔다. 이전 정부의 이것을 적폐로 보고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니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에 명백히 밝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남기=검증 기간도 한 달 이내로 못 박아야 한다. 한 달 넘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똑같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정치인도 당선되면 선관위에서 바로 임명장 주고 임기를 개시한다. 직선제로 뽑는 총장도 바로 임명장을 주고 임기 중 범법 사실 밝혀지면 사퇴시키면 된다.

지금은 너무 많은 대학에서 총장 임기가 제때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총장 임기공백은 대학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교수들도 자성이 필요하다. 직선을 통해 총장후보자 1, 2순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 2순위 측에서 목숨 걸고 1순위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싸우는 것도 문제다.

하요상=범법행위가 아니면 선출된 직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 대학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검증 기간을 대폭 줄이고 범법행위로 인한 거부의 경우 명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박남기=추천위원회 집단별 구성 비율 등 구체적 사항까지 법령으로 상세하게 정한 이유는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성원들이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생과 직원들은 자신들도 대학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치 성립의 전제조건은 구성원들의 상호신뢰이고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국립대학들도 있다. 바람직한 총장후보선정방식을 만들기 위해 대학구성원간의 열린 대화와 신뢰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대학의 규모, 역사와 전통,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특성 등이 대학마다 다르다. 따라서 법을 통해서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총장선정방식을 만드는 주체와 절차 그리고 선거참여범위와 비율,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대학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대학자율 원칙에 부합한다.

대원칙으로는 제도구축과정에 다양한 대학구성원과 전문가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집단의 독점방지,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의 투명한 공개, 직선의 경우 한 집단의 독점적 영향력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선거 참여 대상 반영 비율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때 대학의 민주주의는 꽃피우게 될 것이다.

강인수=선출과정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 간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학생 참여가 배제되거나 비율이 과소하고 특히 교대는 더 심하다.

간선제든, 직선제든 학내 사정에 맞는 제도를 학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선출과정에서 학생, 교수 및 연구원, 직원, 동문,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협치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래야 총장이 자기를 지지해준 어느 한 집단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

하요상=공주교대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것이다. 우선 탄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청원 등을 할 예정이다. 변호사 측에서 탄원서는 많으면 좋다고 한다. 공주교대가 제대로 된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