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본부장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운영…코로나-19 확산 예방 후속 대책
돌봄은 희망 수요 따라 긴급 돌봄 장소 확보·운영

서울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조직도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조직도 (자료=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운영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개학을 오는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번 주 졸업식 등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는 오늘부터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 또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평생학습관 22개 기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개학 연기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휴업 기간동안 학교는 담임·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등을 안내하여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게 된다.

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방과후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나 학생 안전상 부득이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했다.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 기간동안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학교시설 사용허가 중지를 원칙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또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개학 연기 기간동안 자체 점검반과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을 집중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원 휴원권고기준에 따라 능동감시대상자 등이 다닌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학원에 휴원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이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단체 사용을 중지시켰다. 다만 예외적으로 철저한 방역 후 국가자격 시험장 운영,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대형학원들은 전국의 학생들도 모인다는 점에서 학원 공간이 또 다른 전염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시기의 휴원은 개별학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사회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어야 한다”고 학원 휴원 명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의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