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로 유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자, 교사 출근을 두고 SNS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교사는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 함께 쉬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휴업 중 출근에 대해 불합리함을 제기하는 이유는 연가 사용에 있다.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의해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연 최소 11~21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과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교사라는 직무 특성상 연가 사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 구성 상 개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다른 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더 큰 문제는 복무규정 제16조에서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가 보상비는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물적 손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가 불만의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함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정당화하진 못 한다. 공인(公人)이 사인(私人)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극심한 아픔을 겪는 대구와 경북에는 민간 의료인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휴업에 들어 간 시장 상인들을 위해 건물주는 임대비를 내리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들 역시 밤 늦게까지 현황 파악과 대비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공인과 사인 할 것 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국가공무원이라는 공인은 아무나 될 수 있고, 아무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류의 직무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IMF 위기를 넘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까지 '국가공무원'이라 불리는 교사의 역할과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고 단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뿐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은 사인 역시 직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직장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논리로 귀결된다.

교사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성배 기자
지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