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재심의 요구, 탄원서 준비 등 대응책 강구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 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공주교육대학교가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 거부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1순위 총장추천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재심의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추위에 따르면, 교육부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고위 공직자 검증기준 7대 비리’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공주교대 전체 구성원은 교육부의 부당한 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의를 요청했다.

총추위 관계자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대학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신중한 결정과 조속한 시일 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목요일(27일) 정도에 서류를 접수하고 1주일 정도 기다릴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3월 2일) 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교대는 재심의 요청 외에도 교육부 결정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후보자 개인에게 보낸 임용 거부 사유가 담긴 서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개최한 2020년 제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주교대에서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해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