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계별 휴업과 교육과정 운영 등 담아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초중고교 개학이 1주일 이상 연기되면 학사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휴업 장기화에 대비해 휴업 단계를 나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나눴다.

먼저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 휴업하는 경우다. 1주일 개학 연기는 여기에 포함되며 수업일수 감축은 없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게 된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 학습방 개설을 통해 예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BS 등 학습사이트를 안내해 학습을 지원한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 휴업하는 경우다. 이 때는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역시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수업을 운영한다. EBS 등 사이트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관리를 할 수있으며,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핵심개념 중심 학습자료를 개발해 제공한다.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도 만든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하게 된다. 교육 당국이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화 대책을 만든다.

휴업 중에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메시지 등을 이용해 학생 생활지도 역시 해야 한다. 감염증 예방 수칙과 개인위생 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휴업 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결식 학생에 대한 지원 안내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입학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학교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