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에관한법률 제정법안 대표발의 등

(사진=박찬대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지난 25일 대안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안교육연대·대안교육기관연합회 등 대안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안교육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2018년 11월 대안교육에관한법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작년 6월 최초로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안교육에관한법률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기관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안교육은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되어온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운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