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고·송화초 설계인증, 동두천초 시공인증 획득

서울과학고에 부착된 현판.(사진=공제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는 교육시설 최초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시작, 서울과학고 등 총 3개 학교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교육시설법) 제36조(안전원의 사업) 4호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8호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시행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사업을 시범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시설로는 최초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획득에 성공했으며, 서울과학고 본관동(서울 종로구)과 송화초등교 가동(경기 화성시) 설계인증, 동두천초등학교 교사2동(경기 동두천시) 시공인증 총 3개교가 인증을 취득, 올해 1월 지진안전시설물 현판을 부착했다. 

이 중 송화초등학교 가동은 교육시설로는 제1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획득이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다.

서울과학고등학교 본관동과 송화초등학교 가동 설계인증, 12월말 동두천초등학교 교사2동의 시공인증을 최종 취득했다.

설계인증은 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를, 시공인증은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인증명판은 해당 학교로 전달되어 학생, 교직원 등 건물 사용자가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건물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로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증이 지진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교육시설물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교육시설 최초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으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이 더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9년도 12월 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 법정기관으로써 2020년 하반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