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입법 예고...사학 혁신 속도
용도 미지정,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학교 설립자 친족은 앞으로 개방이사에 선임할 수 없다. 또 학교법인 임원 중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관할청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사학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이 법령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며, 상반기 중 확정·공포된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등 회계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임원은 승인이 취소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혁신방안을 통해 ‘1000만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중대 비리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사학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이사 선임 요건도 강화된다.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 학교장 등 설립자와 이해관계 있는 인사도 개방이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임이 금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채워야 한다.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앞으로 교비회계로 받아야 한다. 외부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받은 뒤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 친족관계를 포함시켜 친족관계 공개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맡아 사학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