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 본청의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전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발열검사를 받은 후 청사를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직원이 아닌 방문객은 반드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예비비 1억4000만원으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개관에 14대의 열화상 카메라 등을 설치했다.

열화상카메라는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해 고온일 경우 2차 측정을 통해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야외에서는 사용이 곤란하지만 다중이 출입하는 실내공간에서는 비접촉 방식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4곳의 특수학교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고, 대규모 학교의 경우 체온측정 시간을 고려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