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행정실장)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조항 삭제
경기교총..."인사권 침해 이재정 교육감 의견 수용, 정책협의로 진행하자"

실질 유아학비 1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상향
김한메 유치원학부모協 대변인 "국공립 급식비 사립과 똑같이 지급하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2019년 교섭 협의 합의서 일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2019년 교섭 협의 합의서 일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행정실장 승진 대상자를 교감이 평가하자’는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간의 2019년 교섭·협의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확정 마무리됐다. 또 6만원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에서 4만5000원을 차지하던 무상급식비를 올해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차차 완전 분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총 24조 29개항으로 이뤄진 경기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 교감 승진 대상자에 대한 행정실장 평가 폐지 조항 삭제 갈등은?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월 경기교총과의 합의 조인식 당일 몇십 분 전 서명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교섭안에는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조항이 담겼다.

이는 교감 승진 대상자가 행정실자에게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관(행정실장) 승진 대상자도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최종 합의한 교섭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감 승진 평가에 행정실장이 참여한다. 그럼 행정실장 평가에 교감이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교원들의 민원이 있어 협의 했으나 법령상 적합하지 않아 수정 교섭안에서는 빠지게 됐다”며 “이 교육감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교원정책과 등과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선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6만원인줄 알았던 유아학비 1만5000원?...경기도교육청 4만5000원으로 상향

경기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6만원의 유아학비에 4만5000원의 무상급식비를 포함, 유아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 지난해 10월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립유치원 학부모 지원 유아학비에서 급식비 210억원을 빼가지 말라’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경기교총은 합의안에 공립유치원 지원금 중 유아학비와 급식비를 분리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조항을 관철시켰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실제 학부모가 지원 받는 유아학비는 1만5000원이라 무상급식비를 별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올해 50%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예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차차 유아학비에 무상급식비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학년도 유아학비 6만원 중 무상급식비는 1만5000원으로 낮추고 4만5000원을 유아학비에 사용한다"고 알렸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은 “4만5000원까지 상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유아학비는 교과과정에만 쓰여야 하는 만큼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비가 온전히 분리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외에 5만3000원의 급식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비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