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오늘(2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으로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