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원클릭)으로 신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도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연간 7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를 인상하고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단가 (자료=서울시교육청)
2020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단가 (자료=서울시교육청)

대상 학생들은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인상(78만원→80만원)했다. 또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는 (초)13만2000원→13만4000원, (중)20만9000원→21만2000원, (고)20만9000원→33만9200원 학용품비의 단가는 (초)7만1000원→7만2000원, (중·고)8만1000원→8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3.2~3.20)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원클릭)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자료=서울시교육청)
2020년도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자료=서울시교육청)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