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9수능 교육과정밖 출제 없다" 원고 패소 판결
사걱세 항소 결정에 교바세 "학부모·학생 두 번 울리는 일" 비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보도자료 캡처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교바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불수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방침에 대해 "학부모·학생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민사89단독 홍주현 판사)은 지난달 학생과 학부모 등 10명이 2019학년도 수능(2018년 11월 시행)의 일부 문항이 고교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됨에 따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사걱세는 현직교사 등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2019학년도 수능 15개 문항이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사걱세는 수학영역 가형 14·16·18·19·20·29·30번, 나형 17·20·21·29·30번과 국어영역 11·31·42번을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사걱세는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2019학년 수능 수학영역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걱세는 항소와 함께 2019학년도 수능 출제문항 검토의견서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료=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료=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바세는 "작년 우리 단체는 사걱세의 ‘2019 수능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 문항은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걱세가)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2019학년도 수학 수능 출제에 교육과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는 하나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사걱세가 제기한 평가원 기출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자료에는 수많은 논리적 허점이 존재하여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걱세의 판결 불복으로 올해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능 기출문제를 해설해주지 못하는 현상은 반복될 것이며 학생들이 공교육의 수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등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이기에 (법원 판결) 불복을 심히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매우 정당하다"며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