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일방적 퍼주기식 협약 지적 제기
시민단체 "교육시설 허물고 상업시설 전환 근거 마련"

인천시와 인천대가 맺은 지원 협약서.
인천시와 인천대가 맺은 지원 협약서.

[에듀인뉴스=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13년 인천시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학교에 시간이 지난 과거 협약을 근거로 3만평의 송도R&D부지 지원을 부활시키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6만7000평에 대해 최초 약속에 없는 상업용지 전환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립대발전기금과 지방대학특성화기금을 인천대에 기탁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이번 인천시와 인천대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는 인천대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약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인천대와 인천시 간 지원협약서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17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총 10개 조항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협약서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원협약서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인천대학교를 육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협약에 담긴 지원내용에는 명분이 불분명한 지원 협약이 담겨 있었다.

◇ 부활한 송도부지 3만평 지원

이번 협약서 제4조 송도11공구에 대한 내용에는 ‘송도 11공구 내 인천대 R&D부지 10만평을 3만평으로 변경해 인천대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인천대는 송도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하는 R&D용도로 활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문구 내용으로 보면 10만평의 R&D부지를 3만평으로 줄여 공급한다는 것으로 인천시에 유리한 협약인 듯 하지만 지난 2013년 인천시가 최초 인천대와 맺은 지원협약의 본문과 비교해 보면 황당한 지원 협약이다.

지난 2013년 맺은 인천시와 인천대의 지원협약서는 이번 협약서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인천대가 R&D기관을 유치했을 때 송도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할 경우 10만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2017년까지 시간적 제한을 둔다고 명기돼 있다.

또 R&D부지 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제청 재정상황과 매립상황,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지난 협약을 근거로 하면 이미 2017년의 기한이 넘어 인천시는 인천대에 R&D부지를 제공할 이유와 근거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번에 협약 내용을 바꿔 R&D기관 유치의 내용을 삭제하고 R&D부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협약한 것이다.

◇ 6만7000평의 제물포 캠퍼스...상업용지로 전환

이번 협약내용 가운데 제6조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에 대한 협약내용에 구 인천전문대 부지와 체육부지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6만7000평을 인천대학교로 넘겨주는 내용에 이들 부지에 대해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내용이 첨가돼 있다. 즉 인화여중·고, 선화여중, 선인중·고, 도화기계공고, 청인학교 그리고 청운대학교 부지 한 가운데에 시가화용지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도 청운대와 인천시교육청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6만7000평의 지가 상승으로 인천대가 얻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 내용에 대해 인천시 교육협력지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밝힌) 지원 내용은 국립대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며 기존(2013년) (인천대지원) 협약서에 나온 내용을 좀더 구체화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또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담당 업무를 맡기 전에 협약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사실상 잘 모른다는 입장만 밝혔다.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금 교육시설의 유입을 유도해야할 인천시가 기존 교육시설에 대해 이를 허물고 상업시설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근시안적 안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