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미성년자 200명 넘어
휴업일 15일 이하 여름·겨울방학 조정해야

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가 미뤄지게 됐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수업일수로는 총 15일 휴업하게 된다. 휴업일수가 15일 이하일 때는 여름·겨울방학 일수를 조정해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면 법정 수업일수를 10% 감축하게 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를 활용해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원에도 다시 한 번 휴원을 권고했다. 학원이 휴원한 후 개원할 때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서 학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 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하겠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조치하는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