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 중립의무 근무시간 내 한정, 표현 자유 보장해야

전교조 보도자료 캡처
전교조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교사의 SNS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처벌하는 것은 교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6년 4·13총선 전 페이스북 등 SNS에 정치적 의견을 간단하게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한 72명의 교사 및 공무원을 보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검토 후 자체 종결처리했지만, 해당 단체는 전교조 조합원 63명을 가려내 검찰에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22명을 기소하고, 3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기소된 교사 중 선고유예 벌금형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중 2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헌소 결정에 대해 "극우단체의 고발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짓밟았으며 어떻게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사·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정당법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집단행동 포괄적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일관성 있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