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좌담] 만18세 선거권과 선거교육ⓛ
박소영...선거권이 학교 내 불편 조장 "학부모가 모니터링 등 감시 할 것"
조윤희...현실 정치에 아이들 이용 안 돼 "모든 교사 선거교육 연수 이수해야"
김경회...선거권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둬 법 정비 등 함께 이뤄져야 혼란 없어"

[에듀인뉴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14일 공표,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면서 일부 고3 학생들에게 생긴 참정권에 대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관심이 뜨겁다. 시도교육청들은 지역 선관위와 함께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하려 한 모의선거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학교 내 선거교육에 대해 찬반이 분명한 가운데 <에듀인뉴스>는 4월 총선에 참여할 학생들이 있는 교육현장에서 만18세 선거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은 긍·부정으로 나뉜 상황을 반영, 각각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접하고자 각 3명씩 구성해 따로 진행했다.

참석 :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 정리 : 지성배 기자

(사진=지성배 기자)
왼쪽부터 김경회, 박소영, 조윤희 (사진=지성배 기자)

▲만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올 4월15일 총선부터 일부 고3 등 학생의 선거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소영=정치권이 18세 선거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이들 역량 부족, 인권과 주권 무시 등의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가 안타깝다. 더군다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 18세 하향 내용이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학부모도 많더라. 패스트트랙 수정안 마지막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급히 처리할 문제 아니다. 고3 학생 중 14만명 정도가 대상이다. 교실에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섞이는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교육 방법도 다를 것이다. 과연 올바른 선거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제대로 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잣대와 같다. 그런데 인권조례와 같이 명문화하니 오히려 학교 안이 불편해졌다. 선거권 도입 역시 학교 안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조윤희=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작년에 담임을 하면서 “너희들 중 일부는 내년에 투표한대”라고 이야기하니 아이들은 “진짜예요?, 그럼 하루 놀아요?”라고 반응하더라.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은 멀게 느낀다. 그 아이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가지 않는다.

사회과 교사로서 시민의 권리, 의무, 참정권 등을 가르친다.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과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선거를 앞두고 교사가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투표권 행사나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깨우친 상태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 없이 주어지는 참정권은 우려된다.

김경회=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적 흐름을 볼 때 만18세 선거권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교육적 목적보다 우선하다 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 2세 낮춰 18세로 결정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선거 연령을 하향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실의 정치장화, 독자적으로 판단할 아이들의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법 등 관련 법과도 충돌한다. 사회적 제도, 인식과 함께 관련법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조윤희=행안부에서 10년째 운영하는 청소년정책대회가 있어 작년에 참여했는데 초등 1학년 아이들도 참여하더라. 대회는 각종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느끼는 부족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하는 형식이다. 여러 단체들이 주도를 하는데, 그 단체들은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고 띄워주더라.

그런데 아이들의 자료를 보니 정책을 만드는데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을 인터뷰했더라. ‘초1 아이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등 사회적 인사들과 인터뷰를 했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조국 딸이 떠올랐다. 초1 아이가 국회의원 등을 인터뷰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엄마·아빠·할아버지·교장 찬스 등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과잉 정치화하는 모습을 봤다. 일부 관심 있는 아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치참여 과정을 열정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시민교육 하는 건 사회과와 교육목표이지만 과잉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교육은 시행착오에 대한 교정과 피드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교육은 시행착오에 대한 교정과 피드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2.21(사진=지성배 기자)

▲만18세 선거권 도입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나. 또 이번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윤희=교육은 시행착오에 대한 교정과 피드백까지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선거 참여 역시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3은 여러 법제상 피교육자이고 미성년이다. 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수정이나 교정이 불가능하다. 교육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 제도를 만든 어른들이 과연 그 아이들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나. 책임성을 두고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하다.

민주시민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해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학생회장선거, 반장선거 등으로도 충분하다. 선거를 훈련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이 이미 학교에 펼쳐져 있다. 오로지 현실정치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꼭 민주시민자질을 양성하고 함양하는 것이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박소영=선거권 하향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53만 표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 적은 표가 아니다. 만18세 선거권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킨 당들을 보면 주로 젊은 층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이 아닌가 싶다. 아이들 자격이 안 되거나 성숙하지 않아서 반대한 것이 아님에도 반대한 당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다. 너무 정치적인 고려만 했다.

어느 정치인은 18세 아이들 역시 본인이 원하는 정책 등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데 참정권이 없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더라. 이런 문제의식으로 18세 선거권을 통과시켰다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정책 등에 본인 의견을 어필하는 게 어찌 선거권만으로 가능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명분을 만들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벌써 만18세 표심잡기 공약 등을 쏟아내더라. 그들이 만든 공약을 살펴보니 학생들 의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단지 사회적으로 이슈된 일을 부각하거나 복지에 대한 것뿐이더라.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회=가장 우려는 교실 내 모습이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을 때는 그나마 교실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 단체나 노조 교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해 유리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도 특정 교사단체에서 자기들 주장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했다. 이런 모습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역량이 기본이다.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긍정적 부분도 많다. 그런데 이번 선거권 하향 법안은 교육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장서 있다고 판단돼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를 진행하려다 선관위 불가 결정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교육청의 방침과 선관위 결정을 어떻게 보나.

박소영=선거교육은 평소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다 보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진단 단장과 모의선거를 하겠다는 단체를 봐도 편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걸 밀어주는 서울시교육청을 정상적인 교육 기관이라 볼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이상하게도 어떤 의도가 다분한 진행이라고만 보인다. 선관위도 이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

김경회=선관위의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 예시 매뉴얼을 봤다. 입장에 따라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교육은 교사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교사에게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사람이다 보니 이야기하고 가르치다 보면 신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선거교육 하라, 대신 중립 지켜라’를 기본으로 진행했다. 교사들에게 철저하게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매뉴얼을 보급했다.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기준은 만18세로 한다고만 하지 말고, 도입 시 어떤 과정을 거쳐 안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의 편향 교육 금지 조항은 처벌 규정이 없어 사문화하기 좋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2020.02.21.(사진=지성배 기자)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상의 편향 교육 금지 조항은 처벌 규정이 없어 사문화하기 좋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2020.02.21(사진=지성배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월 4일 일명 ‘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방지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금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경회=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편향교육을 못 하도록 명시는 돼 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벌만 가능하다. 행정벌이라고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사문화하기 딱 좋은 조항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처벌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큰 변화다.

조윤희=제정한 법을 원칙대로 운용하면 걱정 없다. 교육계 현실은 법이나 규칙 등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교사에게는 프리패스가 되고 그렇지 않은 교사에게는 깐깐하게 작동하고 있다. 교사의 편향이 문제가 아니고 거르는 장치가 누구를 상대로 작동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게 문제다.

5년 넘게 부산교육청에서 학생들 데리고 시장경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감이 바뀌어도 학생들 요구가 강해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못 하고 있다. 내가 강의를 부탁한 인사가 극우 인사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에게 극우 강사를 불러 경제교육을 시킨 극우 교사라고 덮어씌웠다.

이전에는 경쟁률도 높은 인기 있는 시장경제 교육 강좌였는데 하루아침에 극우 강좌가 되었다.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 경제교육이 극우교육으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병폐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 위에 자기 편이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특정 단체 교사에게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박소영=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법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조윤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숱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 편향 교육을 한 정황과 증거가 뚜렷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로 둔갑해 덮어버렸다. 어찌 그냥 덮을 수 있나. 규정을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지 않는 교육청이 교실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이다.

김경회=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도 유권자가 있는 학교에 방문할 수 있다. 장소 개념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를 막는 게 필요해 보인다. 학교 내 명함배부 및 지지 호소, 연설, 대담 등 선관위가 허용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를 개방해달라고 교장에게 요구하면 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또 하나, 아이들은 선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있다. 운동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에 정규시간에는 운동원 활동을 못 하게 한 것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학교장에겐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긴다. 선거원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선거운동 참여한다고 학교 안 나오고 체험활동 인정해달라고 교장에게 요구하면 교장은 어찌해야 할까. 교육청에 문의하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과의 형평성 등 생각할 문제가 많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해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 것이다. 그럼 위반한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18세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인다.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또 무엇일까.

조윤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학교 내 규칙 등으로 학생들을 다뤄야 한다. 법의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 흡연 학생을 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흡연할 장소를 없애고 위험성을 알리며 계도하는 예방 차원의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교사 교육도 절실하다. 일선 현장에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은 의무 연수 사항이다. 선거교육 역시 모든 교과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선거교육 연수를 이수하도록 필수 과정으로 넣어야 한다. 연수는 선관위 등이 전담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교사의 중립성, 편향성을 보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아이와 투표권을 갖게 된 아이들 역시 선관위 등 선거 관련 기관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수하면 체험활동 점수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이 병행되길 바란다.

김경회=각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정치적 활동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으로 승낙됐지만 학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아직 학교 현장에 관련 지침을 안 내렸다고 한다. 교장 또는 학생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선거원 학생의 경우 오전만 수업받고 오후에 선거 운동하러 가는 경우, 체험활동으로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교장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아직 제도 정비가 완벽히 되지 않아 교장 입장도 난처하다.

조윤희=우리 학교의 경우 학교 교칙에 선거 운동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작동하지만, 교칙에 선거 운동 관련 내용이 없는 현실에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학교는 매우 혼란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기간만 학교 내 선거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 모니터링단이나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21(사진=지성배 기자)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기간만 학교 내 선거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 모니터링단이나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21(사진=지성배 기자)

박소영=선거운동기간인 14일 동안만 학교에서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만하다. 문제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학교에 들어오려 할 것이다. 3월 개학부터 학교는 선거 운동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허용해야 할까. 학생들이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14일만 허용해야 한다.

교사 연수는 선관위가 다 못 할 것이다. 또 선거 운동 교육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자체로 학부모들과 함께 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등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여러 우려를 표했다. 학생들과 학교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할까.

김경회=정치권에서는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라. 교육감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편향성 없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라. 먼저 나서 이념 편향 교육하지 말라.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해 달라. 교사는 특정 정치 편향 교육 하지 말라. 좋은 제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학부모 등 교육계를 항상 지켜보는 눈이 많음을 기억하라. 학교 현장에 선거 연령 하향이 안착하도록 교육에 집중해 달라. 

박소영=만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사회가 나서서 이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교사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킬 것 지켜야 한다. 선거권 통과되자마자 특정 후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법을 떠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자. 우리 아이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불신과 불협화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모니터링단이나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볼 계획이다. 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지는지, 선거 운동이 적법한 수준에서 진행되는지 등 학교가 어른들 정치의 장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지켜보려 한다.

조윤희=교사가 특정 정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사의 품위나 권위,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자질 문제다.

법으로 다루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권, 수업권 최대한 인정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시스템도 함께 구동돼야 한다.

뒤에서 교사의 말을 녹취해 언론사에 제보한 지난 사건을 보며 씁쓸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깨졌다. 저런 방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선생님과 학생이 스스럼없이 어느 주제로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고 다름을 인정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평소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이 있는 교실에서는 선거교육이든 양성평등교육이든 문제 되지 않는다.

이는 아이들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대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도 틀릴 수 있다. 자신의 생각 주입하는 것은 교사로서 가장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교사가 스스로 자기를 품격 없는 존재로 타락시키는 일은 하지 말자. 동료 교사로서 당부한다.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 천희완 교사노조연맹 부설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이 참여한 좌담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