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에 이어 울산시교육청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일정을 4월 20일까지로 조정한다.

울산시교육청은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인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인 3월 30일까지 선출 완료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4일 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전 설명하고, 공문을 통해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2020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4월 10일까지, 지역위원은 4월 20일까지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는 4월 30일까지 개최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선출일정이 조정되면서 4월 2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고, 임기만료일은 종전과 같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연기된 일정에서 맞춰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