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외치고 있는 이 때, 유독 전북교육청만 교사에게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4~5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 이후 휴업에 따른 교원 복무지침으로 교육공무원법 41조(교원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 이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한 제도) 보다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상근무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3일 중 1일 근무 등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전남교육청도 30% 출근 등 순환근무제와 재택근무 실시를 공문으로 알렸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재택근무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에 나와야 할 형편”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감은 유연근무제를 아예 지시한 적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개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교장이 기간을 정해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성은 열어 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북지부 주장은 다르다. 재택근무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 사실상 학교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받기 어렵다는 것.

도교육청은 “공·사립 교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이라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유연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한 이유’는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지침이 김승환 교육감의 마스크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SNS에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마라. 손 세척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것도 문제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폐 기능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학적 주장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들과 다른 행보가 멋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번 경우는 좀 다르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이렇게 짚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필수요원을 제외한 모든 교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의 복무지침은 교직원의 위기감을 조장해 더 큰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