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비근무자 대책안 발표...임금 선지급안 마련‧시행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공무직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안을 6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방학중 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하고, 3주간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되어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 방안도 제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승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며, ‘차별 없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 및 돌봄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상시직, 방중 비근무자이든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