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학생에 점심 제공...어린이집은 7시 30분까지
학원 휴원 권고, 확진자 학원 명단 공개 검토...금융 지원책 마련

돌봄교실을 방문환 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경남교육청) 
돌봄교실을 방문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을 4개월 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학교 긴급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영세 학원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0~83개월) 아동 263만여명은 월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시간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5시까지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도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276개 공동육아나눔터도 한동안 돌봄 시설로 전환하고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 희망자를 위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은 추후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선정에서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원은 휴원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5일 현재 전국 휴원율은 45.7%다. 교육부는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 상태, 소방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휴원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은행 등과 협력해 휴원에 동참한 학원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방역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등 동의 비율을 2/3 이상 → 1/2 이상으로 경감완화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