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이후 가정돌봄 유급돌봄휴가제 보장
휴가비 정부 지급 등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현장 교사 의견 파악, 노조 등 단체와 협의를"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캡처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과 교사를 복종의 대상으로 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사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불통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7일 오후 7시30분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퇴출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교사노조를 비롯해 현장교사들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7일 성명서를 통해 "급할수록 학교현장을 파악, 반영하는 교육정책 필요하다"며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유급돌봄휴가 보장과 휴가비 정부 제공 등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6일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지역 돌봄 시설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며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발표와 함께 9일부터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애초 돌봄이 ‘교육의 영역이 아닌 보육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사들이 보육 관련 행정업무와 관리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부족한 보육 관련 사회시스템을 메꾸기 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공식 업무 외 부가적 헌신으로 유지해 온 현실은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끝난 이후 시간(오후 4시30분 혹은 5시)의 돌봄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시도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식 제공 정책(매식이 어려운 지역, 매식의 안정성 등) ▲긴급 돌봄 수요 조사와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하지 않는 정책 돌봄에 투입되는 돌봄전담사와 교사의 안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정책 시행에서 교사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긴급한 휴업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교사의 헌신성 만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학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두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경우 오후 4시 이후 가정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유급돌봄휴가제’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정부가 자급하도록 하는 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난적 상황과 국면에서 혼란을 예상하고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긴급 협의회를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이 긴박하더라도 현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하는 교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