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금을 선지원한다. 
 
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금의 지원 시기를 3월분에 한해 지난해 동월 지급액으로 3월 중순에 선지원, 4월에 이를 정산한다.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학비·방과 후 과정비 청구 기간이 월말로 늦추어져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지급 등 유치원의 경영 애로가 예상되고 휴업 기간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에 대한 환불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등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유아학비·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청구 기간 중 유치원에서 지원 금액을 신청하면, 등록 원아의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학부모의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된다.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학비지원시스템상 청구가 없더라도, 유아학비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휴업을 하더라도 원아 한명 당 최대 31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포함)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집행하는 학급운영비를 6월분까지 당겨서 이달에 한 번에 집행한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개학 연기에 따른 유치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유아학비 지원금을 선 지원하여 인건비 지급 등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