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3월 1일부터 서행하나 올해 연구대회 입상자는 예외로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연구실적에 대한 승진 가산점이 올해 연구대회 입상자까지 인정된다.

지난달 28일 공포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규정은 올해 3월 1일 자로 시행하되, 연구실적 평정점 인정에 대해서는 1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취득한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평정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한 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심사와 입상 발표가 완료되는 실적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대회는 내년 2월 입상작까지, 석·박사 학위 취득 실적도 내년 2월까지 취득한 학위에 대해 인정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해 온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부여해오던 인사상 특전을 폐지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대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