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발전 모집 전형 10% 이상 권고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달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딸의 입시 부정 및 웅동학원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다.(사진=YTN캡처)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됐다.(사진=YTN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인원과 수도권대 지역균형발전 전형 모집인원을 각각 전체 모집정원의 10% 이상 뽑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또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 강사가 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총장이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다. 

우선 대학 모집인원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또 지역 학생의 수도권대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발전 목적 전형 모집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각각 비율은 10% 이상으로 구체적 비율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학원으로 한정돼 있는 취업제한 대상을 교습소와 교외교습까지 확대한다.

또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

위반 시에는 학원 폐지나 과외교습 중지 등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부정행위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 제출  ▲대학별 고사에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 ▲이 외에도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안 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학 취소 사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