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급, 2008년 벌금 50만원이 거부 사유?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 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공주교육대학교는 13일 오후 2시 30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한 교육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2020.02.13.(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11일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유은혜 장관(부총리)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 했다.

총추위는 11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공주교대 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명주 총장후보자에 교육부가 내린 임용 제청 거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심의 요청 공문과 함께 유 장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추위는 지난해 9월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된 이명주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이를 거부하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자 고위공직자 7대 비리 해당사항 외에도 준법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기준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추위 역시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 7대 비리 해당사항 없음을 포함 ▲교육부가 후보자 개인에게 밝힌 사유 수용불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회복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높은 열망 등을 재심 이유로 꼽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후보자 개인에게 부적격 사유를 전달, 교육감 선거 당시 저서 제공으로 인한 벌금(2008년 50여만원), 후보자 본인과 부인 명의 교통 과태료(지난 20년 내용), 학교 행정처분(주의 등)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추위는 “교육부의 추천 불가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명주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는 반민주적, 반상식적인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에서 임용 제청 불가 결정이 내려진 전모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유은혜 장관(부총리) 면담을 추진한 총추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교육부 및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 면담 대신 공문과 진정서 전달로 진행한다. 이미 전자문서는 발송된 상태다.

한편 이명주 총장 후보자는 현재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