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대책’ 마련...23일 출근시 최대 183만원 선지급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긴급특별생계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방학 중 비근무자인 교육공무직은 오는 23일 출근할 경우, 1인당 최대 183만원까지 선불로 임금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 최대 90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최대 80만원 선지급,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식비 월 13만원 일괄 지급 등 최대 183만원이다. 여기에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283만원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될 전망이다.

1년 중 법정수업일에만 근로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이에 해당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공무직원 2만1063명 가운데 사서, 조리사,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등 10개 직종 1만159명이 해당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후불 지급이 원칙이지만 출근일이 2일에서 23일로 미뤄지면서 임금이 감소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간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 30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 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주 간 개학연기로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유치원과 학교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 선생님들을 위해 2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