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정기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선지급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라 급여 선지급, 유급휴가 등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대책을 12일 이 같이 발표했다.

통상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급여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산정됐었지만, 개학 3주 연기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임금 감소로 이어져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 8월 지급분 45만원 선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8일분 약 70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했던 4일 이내 유급휴가를 교육공무직에게도 4일 이내 재량휴업일에 따른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호삼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교육공무직 임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