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령에는 학교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제한했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통상 학년 초에 구성되는 관례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 

앞서 서울·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경기·전북·충남·충북교육청 등은 개학연기에 따라 학운위 선출 일정을 오는 4월로 연기했다.